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할건아니고 문득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만약 회사를 몇년다니다가 당일통보로 퇴사를 할경우 어떠한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에 퇴사를 통보하여 사업주의 사직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 퇴사를 직접적인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를 몇년다니다가 당일통보로 퇴사를 할경우 아무런 법적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공백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본 것을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일 통보로 퇴사를 하는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회사에서 30일 뒤에 수리하게 된다면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으로 보아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계산 방식)이 줄어들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프로젝트성 사업과 같이 근로자가 즉시 사직을 통보했을 때 명확한 손해배상금액이 측정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즉시 사직하였다고 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손배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즉시 사직 통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나고 계약이 해지됩니다. 회사에 인수인계의 미비나 계약의 처리등이 미비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해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리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