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자화장실에서 소변기가 아닌 칸으로 구분되어 있고 문이 있는 곳에서 소변을 보는 경우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고의성도 없다고 보이며 상황 자체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이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