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1년간은 다달이 월차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연도 기준 월차 발생이 어떤 의미인가요?
소위 월차라고 부르는 입사하고 11개월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기준과 별개의 것입니다.
만약 7월 3일 입사라고 하면,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되는데, 7월 만근시 월차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7.3에 입사를 했으면, 매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회계연도기준 연차 상관없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최대 11개입니다.)
8.3 : 연차휴가 1개(한달간 개근시)
9.3 : 연차휴가 1개(한달간 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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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연차휴가 1개(한달간 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