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1년간은 다달이 월차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연도 기준 월차 발생이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 7월 3일 입사라고 하면,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되는데, 7월 만근시 월차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