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연차를 쓰려면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너무 급한 일이 있으면 하루 전에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못 쓰게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법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전에 이야기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상당한 지장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가 연차사용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루전이 아니라 당일 신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전에 신청을 하였어도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사용하시면
회사에서 결근처리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달전에 이야기해야된다는 것은 연차 사용 제약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