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18

급한 일이 있어서 연차를 하루 전에 쓰면 안 되나요?

저희 회사가 연차를 쓰려면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너무 급한 일이 있으면 하루 전에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못 쓰게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법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전에 이야기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상당한 지장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가 연차사용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루전이 아니라 당일 신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전에 신청을 하였어도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사용하시면

    회사에서 결근처리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달전에 이야기해야된다는 것은 연차 사용 제약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