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시 중개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는게 맞나요 ?
오피스텔 1년 계약 후 1년 더 재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중개업자가 5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 일단 줬는데 원래 주는게 맞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임차인은 2년이하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그래서 1년 계약 후 다시 1년을 더 연장 가능한데, 이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마도 계약서를 작성하다보니 그것은 중개수수료로 준게 아니고, 중개사는 대서료로 받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썼으면 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재계약이니 보통은 적게 받는데 이전에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서 재계약하면 안받는 부동산도 많습니다.
그건 정해진것은 아니고 부동산 사장님의 마음이니 사전에 협의가 되던가 아니면 지급 요청을 했을때 협의를 하셨어야 하는데 이미 지급을 하셨으면 그것으로 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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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5만원~10만원 지불합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지불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를 위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상합니다.
부동산에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대서료를 지불합니다.
대서료는 법에서 정한금액이 없기때문에 보통 5~10만을 지불합니다. 좋은 소장님을 만난다면 공짜로도 가능합니다. 대서료를 지불했기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부동산에 문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대한 것은 그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이 발생하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5만원이면 많이 내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5~10만원 정도 임대인, 임차인 각각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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