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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행복이넘치는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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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연 및 수리비 청구로 인한 분쟁

전세로 원룸에 거주하다 만기 한달 전에 퇴실했습니다. 해당 집에 거주하며 크게 연체를 한다던가 한 적은 없고 제가 내야하는 공과금을 연체시킨 적은 몇번 있습니다. 저는 만기일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연락을 드려 퇴실 의사를 말씀드렸고 임대인 또한 알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 반환일이 다가오면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집의 집주인이 제가 퇴실한 이후에 보일러가 동파되었다며 연락이 오셨고 그날 이후로는 말씀이 없으셔서 만기일 4일 전에 연락을 드렸더니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곰팡이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집을 보여주지 못했으니 만기일 기준으로 보증금을 일주일 뒤에 주겠다고 하더군요. 더 큰 문제는 제가 따로 청소 비용 20만원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추가적으로 도배비용 15만원과 보일러 수리비용 25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이 돈을 주던지 아니면 일주일 정도 지연 후에 보증금을 받아가라는 식인데 임대인은 최대한 제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가스라이팅을 하시더라고요. 도배 비용도 전체 도배가 아니고 일부 결로로 발생한 곰팡이 때문에 하는 것인데도 결로가 없는 집이라고 우기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 한달 전에 퇴사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만기 일자 기준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다투면 되겠습니다.

    수리비용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다툼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