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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진도개110
한결같은진도개11023.09.11

월세계약 중도퇴실시 남은 월세 반환 여부

월세 계약을 3개월정도 앞두고 미리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짐은 일부를 뺀 상태이고 집주인과 상의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한 다음 퇴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얼마전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고, 아직은 가계약만 진행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금액이 크지 않은 원룸 월세계약이라 큰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진행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월세 납입일이 월말이라 이미 월세를 낸 상태에서 제가 한달을 다 채우기 전에 다음 세입자가 새로 들어올 예정이기에 잔여 기간만큼의 월세를 돌려주시냐고 여쭤봤더니 제가 빨리 나가는걸 감안해서 가계약한 사람의 월세를 깎아주며 본인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남은 월세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그런 부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 및 입주 예정일이 제가 낸 월세의 한달을 반도 채우지 않는 날짜라, 월세의 절반 이상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물론 복비도 제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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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차임은 이용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남은 월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해내지 못하는 한(월세를 깎아준 것이 질문자님의 중도퇴실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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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계약자가 구해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주일 기준으로 기존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기간이 종료된 기간에 대하여 월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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