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중도퇴실시 남은 월세 반환 여부
월세 계약을 3개월정도 앞두고 미리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짐은 일부를 뺀 상태이고 집주인과 상의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한 다음 퇴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얼마전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고, 아직은 가계약만 진행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금액이 크지 않은 원룸 월세계약이라 큰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진행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월세 납입일이 월말이라 이미 월세를 낸 상태에서 제가 한달을 다 채우기 전에 다음 세입자가 새로 들어올 예정이기에 잔여 기간만큼의 월세를 돌려주시냐고 여쭤봤더니 제가 빨리 나가는걸 감안해서 가계약한 사람의 월세를 깎아주며 본인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남은 월세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그런 부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 및 입주 예정일이 제가 낸 월세의 한달을 반도 채우지 않는 날짜라, 월세의 절반 이상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물론 복비도 제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차임은 이용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남은 월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해내지 못하는 한(월세를 깎아준 것이 질문자님의 중도퇴실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계약자가 구해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주일 기준으로 기존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기간이 종료된 기간에 대하여 월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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