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근로중 점심시간근무 신고하고싶은데 필요한 입증서류가 뭐가있나요?
성형외과 및 피부과에서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 명시되어있고
현재 저희의 상황은
한주에 두명씩 돌아가며 점심시간에
병원 데스크업무를 보고있으며,
전화응대, 고객접수 등
점심시간이라고 정한 시간에
업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실장,원장은 데스크업무 배제하며
일반직원들만 돌아가며 근무중
근무는 원장 한명이 점심시간에도 전화받아라
지시했다고 하며
이에 따른 급여지급이나 휴가시간을 주거나
이런 부분 일절없고
그냥 당연히 해야하는 일
모을 수 있는 자료는
매 주 점심 데스크업무하는 직원들 이름이
병원 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적혀있고
캘린더에도 적혀있음
cctv가 데스크를 바로 비추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근무하고 있는게
시간, 상황 등 다 보임
원장,실장 제외한 직원이 다 하고있기때문에
증언은 확실함
이정도 증거가 있어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명확하게 입증 가능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자료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덧붙여, 점심시간으로 기재된 시간 중에 카톡, 사내 메신저 등으로
상사에 업무 보고한 캡처본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에 담긴 내용이 준비 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는 녹취나 문자와 동료 직원들의 증언 등이 있으면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