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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몽구스282
꼼꼼한몽구스282

병원근로중 점심시간근무 신고하고싶은데 필요한 입증서류가 뭐가있나요?

성형외과 및 피부과에서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 명시되어있고

현재 저희의 상황은

한주에 두명씩 돌아가며 점심시간에

병원 데스크업무를 보고있으며,

전화응대, 고객접수 등

점심시간이라고 정한 시간에

업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실장,원장은 데스크업무 배제하며

일반직원들만 돌아가며 근무중

근무는 원장 한명이 점심시간에도 전화받아라

지시했다고 하며

이에 따른 급여지급이나 휴가시간을 주거나

이런 부분 일절없고

그냥 당연히 해야하는 일

모을 수 있는 자료는

  • 매 주 점심 데스크업무하는 직원들 이름이

병원 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적혀있고

캘린더에도 적혀있음

  • cctv가 데스크를 바로 비추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근무하고 있는게

시간, 상황 등 다 보임

  • 원장,실장 제외한 직원이 다 하고있기때문에

증언은 확실함

이정도 증거가 있어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명확하게 입증 가능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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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자료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덧붙여, 점심시간으로 기재된 시간 중에 카톡, 사내 메신저 등으로

    상사에 업무 보고한 캡처본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에 담긴 내용이 준비 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는 녹취나 문자와 동료 직원들의 증언 등이 있으면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