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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귀뚜라미246
개운한귀뚜라미24624.03.19

미혼인 제 명의로 분양한아파트에 아빠한테 잔금을 받고같이입주했는데요 증여세 질문입니다

말 그대로 저는 89년생 미혼여자입니다.

청약이 당첨되었고

23년 5월말 입주했습니다.

입주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허름한15평에 전세 살았습니다.

제가 청약당첨되서 명의는 저로 되어있고

제가 많은 돈을 모으지못해

분양가액 2억6천인데 아버지께서 1억1천1백

잔금을 내주셨고 가족 다같이 입주했습니다.

2023년 5월17일 대출실행하면서 아버지가 적금통장깨서 현금으로 저에게 주셔서 1억1천1백을 잔금치루고 1억3천은 제 명의로 대출해서 입주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무지했던터라

아빠한테 돈받은날로부터 2개월안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된다는데 그 기간도 놓쳤어요

가산세도 붙는다고 하고 1억1천1백에 대한 증여가붙는건지 부모자식 5천만공제를 제외하고 6천1백만원에 대한 증여가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증여세 10프로 납부하는 금액도

제가 대출을 갚고있는지라 부모님 돈을 빌려야될것같은데, 증여세납부도 아버지가 내주면 그것도 증여가붙나요? 제가 능력도 안되는데 허림한집 살기싫어 입주 하자해서 한건데 아버지도움이 필요한데 증여가 걸리네요ㅠㅠ

명의를 아버지한테 돌려드리고 싶은것도 있는데ㅜ그것도 힘든것같고ㅜㅜ아님 그냥 매도하고 잔금받아서 나가는게 답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새 집이라고 마냥

입주하는바람에 입주도 얼마안되어 뭐가 다 어렵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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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납부할 증여세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 공제 후 계산된 증여세를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증여세도 본인이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집을 팔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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