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볼 때 구두로 말한것들 다 안지키는 대표
안녕하세요.
면접 볼때 1년 뒤에 월급 올려준다 해놓고 안올려주고
결혼하면 신혼여행 무상으로 5일 휴가 준다해놓고
이제와서 다 안된다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ㅠㅠ
이런거 다 구두로만 말하고 근로계약서에는 하나도 안적어놨네요.
사기꾼 같은....
해결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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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임금 인상 및 결혼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한 사항은 증거가 없으니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가 구두상으로 이야기 한 부분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사용자가 말을 바꿔버리게 되면 이를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일단 신고 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증자료 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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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