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상민 SBS 연예대상 대상
많이 본
아하

법률

민사

노블레스
노블레스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아래 임대차 정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Q1.손해배상액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Q2.손해배상액이 최대 150만원 정도로 예상 되었을 때 승소해도 변호사 수임료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판단이 맞는지요?

Q3.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 거부를 했었고 실제로 현재 거주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건강악화로 부양이 필요하여 임대를 내놓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이 성립이 되는지요?

----------------

#임대차 정보

1.기존 임대차계약

- 만료일 2022년 1월 05일

- 보증금 1.5억

2.신규 임대차계약

- 보증금 1.5억

3.만료 당시 기준 금리

- 2021년 1월 14일 이전 : 1.0%

----------------

#손해배상청구액 계산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전세 1.5억을 월차임으로 전환(당시 금리 기준 약 1.0%)

환산월차임 : 1.5억*(1%+2%) = 월 37만5천원(1년 450만원)

결과 : 약112.5만원(3개월분)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기존 전세 보증금 : 1.5억, 새로운 계약 보증금 : 1.5억 = 차액 : 0원

1년분 월차임 총액 : 0*3%=0

2년분 월차임(실거주 10개월) = 0*(24개월-실거주기간 10개월)

결과 : 보증금 차액이 없어 손해배상액 없음

3.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 손해액으로는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으로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대략 150만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목적이었다고 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고, 그 액수도 매우 소액이 되므로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려고 하신다면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실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