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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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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부동산 계약 해지 위약금 문의합니다

장인어른이 이사하려고 집을 매수하는 계약을 하셨는데 특약사항으로 "매수인 매도인은 계약내용 위약시 약정사항 제5조와 별도로 손해배상으로 매내대금을 지급하기로한다" 를 넣었다고 하네요. 계약당시 저희 장인어른은 우울증 치료 중이었는데다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당일에 부동산레 오자마자 도장 다찍고 계약서 초안설명부터 하지 않고 도장찍는 절차와 이에 대한 녹취만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계약서에 대한 꼼꼼한 설명은 없었구요. 문제는 저희 처가집이 팔려야 그돈으로 이사를 할텐데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납부일이 며칠후 도래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을 7월정도에 했기 때문에 이후로 상황을 보고 가족끼리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계약해지로 생각하고 있었고 부동산중개인에게 몇차례 문의했음에도 중개인은 오늘에서야 해지가 불가한 계약이라고 했다네요. 저는 계약때부터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큰 금액을 위약금으로 거는 것은 통상범위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아니라 계약무효라고 생각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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