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에 대한 과세대한 질문입니다.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에 대한 과세부분이 2020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적용대상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대상이면 작은 법인은 거의다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다음해 법인세 신고부터 반영을 해야하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실제 배당을 하는것이 더 법인에게 더 유리한 건가요? 법인에게 유리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의 결산확정일에 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신고기한(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3.31.)에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하고, 주주는 2천만원 이하라면 위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 종결, 2천만원 초과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20년이 아니고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빨라야 배당의제는 21.3.31.에 지급한 것으로 보게되고,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은 22.5.31.(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은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계신대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80%넘으면 해당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지만, 아마 추후에 시행령등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제외대상법인이나 추가요건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지분요건만 충족한다면 모두 적용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주배당소득세의 적용대상은 특정 법인의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인데, 이 기업의 유보소득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적정 소득은 유보소득과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을 합한 금액의 50%입니다. 이 때, 과세대상은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결정한다고 하였지만,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법안이 확실히 결정되어 통과된 후의 시점에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