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의 결산확정일에 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신고기한(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3.31.)에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하고, 주주는 2천만원 이하라면 위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 종결, 2천만원 초과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20년이 아니고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빨라야 배당의제는 21.3.31.에 지급한 것으로 보게되고,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은 22.5.31.(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