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에 대한 과세대한 질문입니다.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에 대한 과세부분이 2020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적용대상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대상이면 작은 법인은 거의다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다음해 법인세 신고부터 반영을 해야하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실제 배당을 하는것이 더 법인에게 더 유리한 건가요? 법인에게 유리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