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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3

최종근무일 및 퇴직일자 관련 문의사항

회사의 최종 근무일이 21/12/31(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근무일 다음날로 알고 있으나, 공휴일인 1/1(토) 이고요.

1/2(일) 이 퇴직일이 되나요, 아님 1/3(월) 이 퇴직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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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 판단하는데 근로자 의사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의사로 판단하고, 사용자 의사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의사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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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소정근로일이든 휴일이든 관계x)을 의미하므로, 1/1을 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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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이며, 그 날이 휴일인지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1월 1일이 이직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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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특정한 날을 퇴직일로 정한 사정이 없다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이때, 마지막 근로일이 소정근로일인지 휴일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으므로, 2021년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년 1월 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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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12.31.이 최종근무일이라면 1.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공휴일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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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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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상실신고는 최종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월 1일이 4대보험법상 퇴사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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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직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1.12.31까지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일은 2022.1.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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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은

    다음날인 1월 1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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