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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전 퇴사시 퇴사일과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월말에 퇴사하기로 하고

실 근무는 2월24일까지만 하고, 27일, 28일 이틀은 남은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일은 공휴일인 3월1일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급여도 3월1일분이 지급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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