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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전 퇴사시 퇴사일과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월말에 퇴사하기로 하고

실 근무는 2월24일까지만 하고, 27일, 28일 이틀은 남은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일은 공휴일인 3월1일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급여도 3월1일분이 지급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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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8일까지만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3월 1일분은 임금계산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3.1.이 되며,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3.1.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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