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전 퇴사시 퇴사일과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월말에 퇴사하기로 하고
실 근무는 2월24일까지만 하고, 27일, 28일 이틀은 남은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일은 공휴일인 3월1일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급여도 3월1일분이 지급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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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8일까지만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3월 1일분은 임금계산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3.1.이 되며,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3.1.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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