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에 퇴사하기로 하고
실 근무는 2월24일까지만 하고, 27일, 28일 이틀은 남은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일은 공휴일인 3월1일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급여도 3월1일분이 지급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