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에서 모르는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상대가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뿌린다고 협박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상대가 저런식으로 협박을하는상태인데 협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상대가 고위직 관계자거나 불법적인 일을 한다면 저런걸 알아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고위직관계자라고 하여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임의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기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시스템이 해킹당한다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역시도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유출되었다는 정황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인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위에 있는냐에 따라서는 개인정보에 접근하는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그것도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제3자가 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이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관련 공무원직에 있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 증명서를 뿌린다고 협박한다면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