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고위직관계자라고 하여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임의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기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시스템이 해킹당한다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역시도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유출되었다는 정황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