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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자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이번 국감장에 양치승 관장이 출석해서 피해를 입었던 전세사기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기부채납 건물이 공공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입은 피해라고 하던데..

법적으로 구제는 불가능한 건가요?

계약을 했던 당사자들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상을 하거나 따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