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에 대한 분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그 결정 내용이 전적으로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등의 결정이라면 그 정도와 기간, 이로인해 미친 영향을 고려했을 때 경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답변이 제한적이네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