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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유리2453
유리2453

휴일근무수당 차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해주세요

관공서에 다니고 있으며, 1월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동료와 제 명세서를 비교해보니

휴일근무수당에 차이가 커서요.

휴일에 똑같이 근무했고, 임시공휴일에만 근무 여부가 다릅니다.

다만 저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무급일에 명시 되지 않음)

이정도 금액차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정컨대, 상기 급여명세서 상의 휴일근로수당을 보면 질문자님은 공휴일 등 휴일근로를 2일(10,160원*1.5*8시간*2일=243,840원) 한 것으로 보이며, 지인분은 3일(10,160원*1.5*8시간*3일=365,760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임시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상기 급여명세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다른 공휴일이나 휴일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