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을 하다 제가 상대방한테 패드립을 했는데
상대방이 저하고 모르는유저가 많은 게임챗에
자신의 이름 주소 전번 성별을 아예 안밝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게임안에 상대방 지인 한명이라도 있으면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or 모르는유저 몇명이 알아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명이 알아야 한다는 것은 없으며 익명의 공간이므로 원칙적으로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인 중 한명이라도 있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지인이라면 그가 전파를 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지인이 있다고 하여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특정성이 명확하게 성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