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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누에153
견실한누에15324.03.07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는건가요?

형제중 한사람이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것에 불복해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해놓고, 소송도 안한 것 같은데, 피상속인 사망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세 신고, 부동산 취득세 신고 등도 못하게 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건지요?

그리고, 기한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그냥 법적으로 남기신 재산을 형제가 균등하게 배분해서 가져가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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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에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회복청구에 관해서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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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법률상 정해진 소제기기한이 없습니다.

    만약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면 오히려 질문자님측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재산의 성격에 따라 분할하되 원칙적으로는 균등한 비율로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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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법적인 소멸 시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련하여 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분할 심판 등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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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경우,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에 해당하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해당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따로 상속 관련하여 협의하거나 등기한 게 없다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망인의 배우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자녀들이 현재 균등분할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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