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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누에153
견실한누에153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는건가요?

형제중 한사람이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것에 불복해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해놓고, 소송도 안한 것 같은데, 피상속인 사망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세 신고, 부동산 취득세 신고 등도 못하게 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건지요?

그리고, 기한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그냥 법적으로 남기신 재산을 형제가 균등하게 배분해서 가져가는 건지요?

답답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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