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퇴사 실업급여 중 휴직 부분에 대한 궁금점
안녕하세요.
제가 허리 디스크로 인해 퇴사를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해서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하고싶습니다.
보직 이동 불가능에 대한 확답과 3개월 이상 회복 필요의 내용이 담긴 진단서 발급 등의 과정은 진행했습니다.
다만 휴직같은 경우엔 회사 규정 상 3개월까지의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이 규정에는 강제성이 없기에 번거롭게 하지 않고 퇴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냐고 하시는데요.
회사에서 휴직을 주지 않고 이를 증명할 내용만을 가지고 퇴사를 했을 때 회사와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가
혹은 휴직을 1개월이라도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