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대출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요청하는 경우는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를 주민등록상에 등록하는 법적 절차이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이나 월세를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집주인이 채무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거나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집주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란 전입신고를 한 날짜를 주민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받아야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근저당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것으로,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어도 근저당이 많으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는 세입자가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집주인은 세금 혜택을 노리거나 해당 건물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으로 허가된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에 세입자를 받는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은 부가세를 반납하거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유혹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전세금 보호는 물론 월세 세액공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