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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동고비150
고매한동고비15023.12.04

월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대출목적으로 전입신고를 요청하셨거든요?

300/45 인 구옥 아파트 월세살이중입니다.

집주인이 대출문제로 잠시 다른곳으로 옮겨줄수없냐하시는데

괜히 거주중인 사람 입장에서는 찜찜할수밖에 없져

아무리 소액이라해도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도되구

검색해보니 세입자가 있어도 비동의로 대출이 된다라고

하는데 ..통화 내용도 녹음했고 계약서도 내년까지이고 한데

이걸 해줘야하는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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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처럼 하시면 근저당(은행대출)이 근저당보다 선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즉, 1순위 근저당, 2순위 임차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선순위 임차권이 없어야 대출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중 전입신고는 함부로 빼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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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내키지 않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다른 방법을 찾을겁니다

    편안한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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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대출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요청하는 경우는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를 주민등록상에 등록하는 법적 절차이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이나 월세를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집주인이 채무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거나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집주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란 전입신고를 한 날짜를 주민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받아야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근저당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것으로,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어도 근저당이 많으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는 세입자가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집주인은 세금 혜택을 노리거나 해당 건물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으로 허가된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에 세입자를 받는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은 부가세를 반납하거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유혹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전세금 보호는 물론 월세 세액공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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