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사자 건강보험료 퇴직정산금?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인데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중도퇴사자가 나오면 매년 2월에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않고 회계사무실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환급금이 있으면 퇴사한 다음달이라던가 지출기간에 맞춰 지급을 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으로 귀사에 있을 시 더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고있는데 7월에 퇴사한 중도퇴사자가 9월에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이 되어서 20만원 정도를 환급해줘야한다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연말정산처럼 퇴직정산이 들어가 건강보험료에 차액이 있어서 환급해줘야한다는데 이 건강보험료 퇴직정산금은 보통의 연말정산 환급금에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게 아닌 별도의 환급금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환급금은 연말정산으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세 환급금과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별도로 산정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정산은 낸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만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요율로 공제한 경우에는 환급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매월 공제한 것이므로 따로 회사에서 줄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분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재직 하는 경우에는 매년 3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보게 되지만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분이 발생하면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