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의 유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요부조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유기죄는 도움이 필요한 자 등을 방치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부조자(要扶助者)라고 함은
한자의 뜻 그대로 도움이 필요한 자로, 부상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예견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죽음의 결과에 이르는 경우
이러한 부조 의무, 주의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임의로 유기하는 경우에는 유기 치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