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연장 후 재고용 계약직사원 조합원신분유지시 피선거권및 선거권 제한할수있나요?
저희회사는 정년 후 2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할수있는데 현재는 비조합원신분이지만 조합원으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이때 계약직사원에 피선거권 및 선거권 제한을 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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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면서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촉탁계약직도 조합원이라면, 조합 내부 규약으로 촉탁직 조합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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