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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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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명예퇴직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기대권을 가지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명예퇴직한 직원을 6개월 후 계약직으로 고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10년간 2번 정도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으면 향후 명예 또는 정년 퇴직한 직원도 반드시 계약직으로 고용해야하는 (근로자에게) 기대권이 생기나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준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용자에게 이런 의무가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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