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는 여러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재고용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이후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사업장 내의 재고용 관행,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재고용에 관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는 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재고용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회사에서 퇴직자를 지속적으로 재고용하였다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이에 따른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회사에서 일정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일부 근로자만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