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2년을 넘는 근로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로 계약하는 방법도 실질이 근로소득자와 같은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판단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