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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해파리117
훤칠한해파리11723.11.29

계약직 2년 후 재계약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 2년 계약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청으로 2년 후에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 가능한 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근로소득을 종료하고 사업소득자로 계약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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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형식상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마찬가지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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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이거나 전문기술직 등이 아닌 이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자로 계약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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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근로자의 요청은 무의미합니다.

    사업소득자로 계약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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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계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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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2년을 넘는 근로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로 계약하는 방법도 실질이 근로소득자와 같은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판단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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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이 형식을 사업소득자로 바꾸더라도 직원이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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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2년의 한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로 위임계약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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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용역계약(프리랜서) 체결은 가능하오나 실제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임금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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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이에 따른 각종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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