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