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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23.02.05

이럴때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월요일 입사하여 금요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월요일 출근을 하지 못하고 전화로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는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은 지급이 안될꺼 같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1일 기본근무는 8시간 토요일은 무급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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