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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2.05

이럴때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월요일 입사하여 금요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월요일 출근을 하지 못하고 전화로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는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은 지급이 안될꺼 같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1일 기본근무는 8시간 토요일은 무급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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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3. 주휴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입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계약상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근로관계를 금요일까지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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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계속적인 근무를 전제로 주단위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직등으로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않다면 비록 마지막 주를 개근하더라도 주휴자체가 발생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유급주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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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주 월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전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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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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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혔더라도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며, 그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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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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