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말끔한흑로61
말끔한흑로6122.08.13

전세계약시 잔금을 부동산 중계인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시에 잔금을 치룰때

집주인의 계좌가 아닌

부동산 중계인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경우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혹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이신가요?

    잔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 잔금을 수령할 경우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위임장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위임장이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좀 더 안전하게 잔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특약사항에 "잔금은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 XXX에게 지급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입금계좌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되지만 중개업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반드시 영수증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과 단금을 공인중개사 계좌로 보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라면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으니 임대인의 동의를 꼭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공인중개사에게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꼭 임대인에게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그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다면?

    굳이 잔금을 왜 중개사에게 보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잔금은 무조건 소유주에게 보내시고 부동산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동산에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제가 모르는 선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큰 돈 오가는데 정도를 지키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