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혹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이신가요?
잔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 잔금을 수령할 경우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위임장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위임장이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좀 더 안전하게 잔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특약사항에 "잔금은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 XXX에게 지급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