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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흑로61
말끔한흑로6122.08.13

전세계약시 잔금을 부동산 중계인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시에 잔금을 치룰때

집주인의 계좌가 아닌

부동산 중계인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경우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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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혹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이신가요?

    잔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 잔금을 수령할 경우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위임장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위임장이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좀 더 안전하게 잔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특약사항에 "잔금은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 XXX에게 지급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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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입금계좌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되지만 중개업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반드시 영수증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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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과 단금을 공인중개사 계좌로 보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라면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으니 임대인의 동의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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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공인중개사에게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꼭 임대인에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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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그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다면?

    굳이 잔금을 왜 중개사에게 보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잔금은 무조건 소유주에게 보내시고 부동산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동산에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제가 모르는 선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큰 돈 오가는데 정도를 지키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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