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임금은 삭감하고 동일 부서에서 근무시키는것은 고령자고용법 위반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만58세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입니다
처음 도입시에는 피크제 해당 직원들을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약한 부서로 전화 배치 시켜서 근무를 시켰는데, 올 해 부터는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 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로 발령 내고 (경리 -> 총무, 총무 ->구매 등)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임금만 삭감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고령자 차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시행이 고령자고용법 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판단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만58세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입니다
처음 도입시에는 피크제 해당 직원들을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약한 부서로 전화 배치 시켜서 근무를 시켰는데, 올 해 부터는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 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로 발령 내고 (경리 -> 총무, 총무 ->구매 등)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임금만 삭감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고령자 차별에 해당하지 않나요?
비슷한 업무임에도 업무 난이도가 저하되는 등 사측에서 그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령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다른 이익이 발생한다면(예를 들어 정년 연장) 불법이 아닐 수 있지만 아무 이익도 없이 임금만 삭감된다면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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