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피크제로 임금은 삭감하고 동일 부서에서 근무시키는것은 고령자고용법 위반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만58세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입니다
처음 도입시에는 피크제 해당 직원들을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약한 부서로 전화 배치 시켜서 근무를 시켰는데, 올 해 부터는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 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로 발령 내고 (경리 -> 총무, 총무 ->구매 등)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임금만 삭감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고령자 차별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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