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피크제로 임금은 삭감하고 동일 부서에서 근무시키는것은 고령자고용법 위반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만58세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입니다

처음 도입시에는 피크제 해당 직원들을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약한 부서로 전화 배치 시켜서 근무를 시켰는데, 올 해 부터는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 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로 발령 내고 (경리 -> 총무, 총무 ->구매 등)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임금만 삭감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고령자 차별에 해당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시행이 고령자고용법 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판단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만58세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입니다

      처음 도입시에는 피크제 해당 직원들을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약한 부서로 전화 배치 시켜서 근무를 시켰는데, 올 해 부터는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 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로 발령 내고 (경리 -> 총무, 총무 ->구매 등)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임금만 삭감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고령자 차별에 해당하지 않나요?

      비슷한 업무임에도 업무 난이도가 저하되는 등 사측에서 그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령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다른 이익이 발생한다면(예를 들어 정년 연장) 불법이 아닐 수 있지만 아무 이익도 없이 임금만 삭감된다면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