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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당나귀1
모던한당나귀1
22.09.20

임금피크제로 임금은 삭감하고 동일 부서에서 근무시키는것은 고령자고용법 위반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만58세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입니다

처음 도입시에는 피크제 해당 직원들을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약한 부서로 전화 배치 시켜서 근무를 시켰는데, 올 해 부터는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 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로 발령 내고 (경리 -> 총무, 총무 ->구매 등)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임금만 삭감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고령자 차별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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