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주 52시간 초과근로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적용이 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발생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