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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27

근로기준법 기준 일주일 52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제목 그대로 근로기준법으로 일주일 52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5인이하일때 적용 안될수 있지 않나요?

만약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될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그런건 아니지만 친구가 일하는 중소기업인데

친구는 매번 일하면서 근로기준 평일기준으로도 거의 10시간 넘어가서

52시간은 예사거든요, 식사시간 빼도 거의 9시간? 그정도이고

토요일도 출근하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같은데

이에 대해 위반이면 고발이 가능한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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