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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근로기준법 기준 일주일 52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제목 그대로 근로기준법으로 일주일 52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5인이하일때 적용 안될수 있지 않나요?

만약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될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그런건 아니지만 친구가 일하는 중소기업인데

친구는 매번 일하면서 근로기준 평일기준으로도 거의 10시간 넘어가서

52시간은 예사거든요, 식사시간 빼도 거의 9시간? 그정도이고

토요일도 출근하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같은데

이에 대해 위반이면 고발이 가능한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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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2.28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52시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주 52시간제의 적용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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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주 52시간 초과근로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적용이 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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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 친구분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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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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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를 이유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시간 위반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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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위법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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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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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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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52시간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 5인 미만 사용자는 주52시간제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52시간제는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위반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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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 제한 법규를 적용받지 않아 52시간을 넘기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경우 근로한 만큼의 시간은 받아야 하며 계약서 상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미리 포괄되어있지 않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상시근로자 산정의 경우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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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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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발생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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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이 맞다면, 매일 10시간씩 주6일 일하여도 위법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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