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온 다음날 승용차로 일반도로를 주행하다 포트홀을 알지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지나가다 조수석 앞타이어가 터지고 휠이 손상된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사고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렉카를 불러 근처 타이어가게에 가서
타이어와 휠을 사비로 지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시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어디에 해야 하는것인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도로의 관리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는 일반 도로, 국도, 민자 고속도로 등이 있습니다.
일반 시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하여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교통 관리 공단 등 각 관리 주체의 관리상 과실(해당 도로의 구멍 등 유실을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에 과실)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