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입니다
사망신고서는 동거인도 되나요
안된다면 혼인신고 하면 되나요
동거자가 오래전 이혼했고
두자녀는 상대분이 양육권을 가져갔고
가족과도 단절을 하고있어
후에 자기장례를 해야된다면 저만 할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적인 질문으로, 해당 질문은 관할 주민센터 등 사망신고 절차를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