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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25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할때 1순위 조건이 무주택자인데 무주택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범위 까지가 무주택자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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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사람 모두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물론 몇가지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거주 중일때 부모님이 65세이상일경우 1주택이 있어도 질문자님은 무주택으로 청약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등등 다양한 규정이 있으며 지역별 청약 기준을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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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은 보유한 집이 없어야 무주택입니다.

    집이 있어도 소형주택은 민간청약시 무주택입니다.(공공은 유주택)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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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일정기준일 경우 무주택으로 판단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받게 되는 경우와 20제곱이하 소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등이 있고 자세한 내용은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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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청약일을 기준으로 공동지분을 포함한 모든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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