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 사기 수사중지 민사진행하면 배상명령이나 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티켓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진정서는 제출했는데 단서가 부족하여 수사중지 사건으로 분류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문제는 사기당하고 민사 접수하였는데 이 경우 향사사건과 다르게 민사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은행에 사실조회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도 작성하여 냈는데 2달째 회신이
안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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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티켓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진정서는 제출했는데 단서가 부족하여 수사중지 사건으로 분류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문제는 사기당하고 민사 접수하였는데 이 경우 향사사건과 다르게 민사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은행에 사실조회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도 작성하여 냈는데 2달째 회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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