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육아휴직 질문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개인사업자라 대표의 권위가 아주 강합니다.
근무직원은 5인 이상입니다.
업무관련이 아닌 대표님의 사적 대학 강의 자료ppt를 업무시간 내가 아닌 업무 시간 외에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신다고...그래서 이른 출근, 심야, 주말 등 집에서 작성하였습니다. ppt는 총 15강의며로 한 강의 ppt당 60page가 있으며 달랑 책2권만 주시고 찾아보고 그림자료, 다른 강의 등 참고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듯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시험 문제 제출 및 답지도 제가 만들어서 올려야합니다. 이에 대한 카톡에 자료도 있으며 주고받은 메일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분명 입사하기 전 '알바'로 하시라고 해놓고서는 그에 대한 댓가는 직원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직원포상금으로 댓가지불했다고 하면 저는 할말이 없을까요?
24.08.02월에 입사하였습니다.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180일이상 근로하면 육아휴직이 사용하다고 하는데 25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