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도용으로 처벌받을수가 있나요?
스팸전화 관리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주는 기능이 있길래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타인의 번호로 입력하는 바람에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문자메세지가 타인의 번호로 갔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로 사과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의 내용 그대로 정말로 처벌 받을수가 있나요? 만약 처벌받는다면 초범기준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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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1회에 불과하다면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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