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출원중인 특허권 회계처리 방법
건설업 유동비율, 부채비율을 맞추기위해서 지금 가결산을 하고있는데 특허권 평가서가 1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무제표상에 무형자산으로 잡혀있는게 없어서 확인해보니 기술가치평가에서 출원중인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특허권 100,000,000 / 미지급금 100,000,000
으로 분개를 해놔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재무제표상에 반영이 되어야한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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