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출원중인 특허권 회계처리 방법

건설업 유동비율, 부채비율을 맞추기위해서 지금 가결산을 하고있는데 특허권 평가서가 1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무제표상에 무형자산으로 잡혀있는게 없어서 확인해보니 기술가치평가에서 출원중인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특허권 100,000,000 / 미지급금 100,000,000

으로 분개를 해놔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재무제표상에 반영이 되어야한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특허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선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에 특허권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