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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개리112
순박한개리11223.02.13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친할아버지의 재산 분할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너무 슬프고 속상하지만 남겨질 어머니를 위해 질문드립니다.

1. 재개발 단지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농업 활동을 하신 것이 인정되어 LH에서 조합원에게 토지 권한을 부여하여 받은 것이 있습니다.

2. 친할아버지 명의의 빌라가 있습니다.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는 살아계시며 아버지에게는 4명의 형제자매가있습니다.

그동안 친가는 종가집으로 어머니 혼자서 2n년간 차례 및 제사를 도맡아오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몫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빠의 몫이 돌아온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친가 분들이 손을써 놓거나 현금화하여 나눠가지면 저희 가족의 몫은 없는거지요?

만약에 방법이있다면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저희 가족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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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경우

    추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상속받으실 부분을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대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할아버지께서 재산을 생전에 다른 자녀분들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서 다른 자녀분들에게만 상속을 하신다면

    원래 아버지께서 받으실 부분의 절반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