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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임차한 건물을 임차인의 책임으로 소실된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어떠한 것인지 나아가서 공작물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동시에 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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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서 그 건물이 유실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채무 불이행 책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결국 그러한 책임이 각각 문제가 되는 것이나 중복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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