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의 의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의무 중에 목적물 수선의무가 있는데, 목적물 수선 의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유익비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 등을 말한다면 '필요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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