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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임차인이 건물훼손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려요. 임차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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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5.18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됐다면 대부분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원상복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의 기준은 최초 임대차시 상태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파손하였고 이를 복구한다면 기준은 최초 임대차시 물건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의 경우 협의하여 조정하게 되고, 손해액의 제한은 따로 없지만 과도한 비용 청구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자신의 과실 등으로 인해서 건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발생한 부분 전체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 내용을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훼손이된경우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손해배상요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목적물이나 건물에 파손이나 훼손 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합니다.

    수리업자를 불러서 확인해야지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알 수 있고, 원상복구 비용이 임차인이 변상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임대인이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하였고 임차인이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임차인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초과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정도의 훼손인지는 모르겠으나 원상 복구의 범위를 넘어선 문제일 경우 소송을 통해 피해액에 대한 변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