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의 기준은 최초 임대차시 상태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파손하였고 이를 복구한다면 기준은 최초 임대차시 물건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의 경우 협의하여 조정하게 되고, 손해액의 제한은 따로 없지만 과도한 비용 청구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자신의 과실 등으로 인해서 건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발생한 부분 전체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 내용을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