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예정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퇴직원을 10월말경 미리 쓸 예정이며, 나머지 연차로 소진하고 11월말 퇴사예정입니다. 11월초 쯤 임신여부가 확인 될 같습니다. 혹시 이런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노동법 해당 조항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확정되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퇴사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혀 이미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사직서제출 철회의사를 밝히고
육아휴직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사직서 기재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는 일단 제출하지
마시고 임신에 대해 확인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30일전에 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