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멋쩍은뜸부기263
멋쩍은뜸부기26321.04.23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까요?아니면 경범죄에 해당할까요?

야간에 전화로 수신자에게 폭언을 하면 형법상 무슨죄에 해당하는가요? 내용은 제가 친구와 사이가나빠 그 갑정으로 밤에 화가나서 욕설을 하였습니다.저는 단순히 욕설를 하였을뿐입니다. 고의성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전화로 폭언을 하는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