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버지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까요?
아버지 하시는 일이 늘어나
올해부터는 직원으로 등록 후 소액을 받으며 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을 안해놓은 상태인데..
다른곳 예시보면 가족이여도 고용보험 6개월만 가입해두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봐서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가족직원 고용 산재보험 가입 가능여부
가족직원 육아휴직 신청 가능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계가족이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일정한 요건(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경우 등)을 갖추었을 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