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래전 일들은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를 직접 겪은 자녀분들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증인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거는 아니므로
판사가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황과 그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로 인정할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에서는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가사조사결과가 이혼 여부에
매우 큰 영향을 줄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가사조사결과에 의해서도 이혼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는 다른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수 있으며
그 외에도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