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이혼 소송에 성인 자녀들의 증언은 확실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아버지가 매일 술만 먹으면 마누라를 때리고 욕하는데 참다못해 이혼 소송까지 왔습니다. 이때 결혼생활에서 폭력을 증명할 부분은 성인 자녀들인데 증언에 확실한 효력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 증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최대한 증거는 확보해보셔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들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성인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부모 중 일방에 대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어 증명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즉 폭력에 따른 사진이나 진단서 등이 없는 이상 증언 만으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래전 일들은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를 직접 겪은 자녀분들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증인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거는 아니므로
판사가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황과 그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로 인정할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에서는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가사조사결과가 이혼 여부에
매우 큰 영향을 줄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가사조사결과에 의해서도 이혼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는 다른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수 있으며
그 외에도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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