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제 당근거래 한번만해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저는ㅈ이게 좀 이해가 안되는데 새상품을살때 세금을내고 구입을했는데 이제 제가 이미 세금을 내고 샀던 물건을 헐값에 다시 파는데 이것도 세금을 낸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중복과세 아닌가요? 갈수록 세수가 모자르니 국민들 피만빠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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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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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 팔 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중고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ㆍ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중고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영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중고 거래를 하는 것에 따른 수익 자체를 세금 신고하고 이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