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질문 해봅니다
1.상대방과 동의 하에 야한 사진 주고 받고 한 것도 통매음에 걸리는 것인지
2.상대방과 동의 하에 영상통화에서 서로 벗고 즐기고 하는 것도 통매음이 되는 것인지
3.상대방이 능ㅇ 을 해달라 해서 해준 것도 통매음에 걸리는 것인지
4.상대방이 야한 이름과, 상메도 막 어제도 하고 왔는데 또 못참겠어.. 이런 식으로 써있길래 메세지 해서 또 하고 싶냐,어디 사냐, 박아드릴까요
이런 것도 통매음에 성립 하는지, 4번은 결론적으로 유도성인데,메세지 보내서 또 하고 싶냐고 했을 때 네..흐응 이런 답변이 오고 어디 사냐, 박아드릴까요 이런 것도 통매음에 걸리는 것인지
다 합의 하에, 그리고 유도성인데 답변도 저런 거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낮나요? (증거 다 가지고 있을시에)
친구가 불안해 하길래 적어봅니다
답변 해주시면 꼭 채택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