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대해 궁금 한 것이 있어 질문 합니다 (채택 해드립니다 꼭)
제목 그대로 질문 해봅니다
1.상대방과 동의 하에 야한 사진 주고 받고 한 것도 통매음에 걸리는 것인지
2.상대방과 동의 하에 영상통화에서 서로 벗고 즐기고 하는 것도 통매음이 되는 것인지
3.상대방이 능ㅇ 을 해달라 해서 해준 것도 통매음에 걸리는 것인지
4.상대방이 야한 이름과, 상메도 막 어제도 하고 왔는데 또 못참겠어.. 이런 식으로 써있길래 메세지 해서 또 하고 싶냐,어디 사냐, 박아드릴까요
이런 것도 통매음에 성립 하는지, 4번은 결론적으로 유도성인데,메세지 보내서 또 하고 싶냐고 했을 때 네..흐응 이런 답변이 오고 어디 사냐, 박아드릴까요 이런 것도 통매음에 걸리는 것인지
다 합의 하에, 그리고 유도성인데 답변도 저런 거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낮나요? (증거 다 가지고 있을시에)
친구가 불안해 하길래 적어봅니다
답변 해주시면 꼭 채택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통매음이라는 범죄는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 또는 상대방의 유도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까지 처벌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무적으로도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면 100%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ㄴ디다.
3. 4. 해당 사례는 유도성 글이 있다고 하여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나 영상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통매에 해당하지 않고 4번의 경우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이 있어도 본인이 먼저 동의 없이 표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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